2017년 9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 광역 수사대 마약 수사계에
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(26세)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.
이미지 : MBN 뉴스 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7&no=626925
13일 - 중국에서 필로폰 4g 구입
16일 - 오후 1시 / 옷에 숨겨 밀반입
16일 - 오후 3시경 / 자택서 마약 투약
17일 - 채팅 앱으로 필로폰 투약할 여성 구하다 검거
이미지 : 폴리뉴스 http://www.poli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329228
남 씨는 9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
필로폰 40만 원어치(130명 분)를 구입하고 16일 새벽 1시에
마약을 속옷 안에 숨겨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왔습니다.
남 씨는 입국 당일부터 조건만남 데이트 앱에서
"얼음을 갖고 있으니 같이 화끈하게 즐길 사람을 구한다" 등의 글을 올렸고
채팅 앱에서 위장근무하던 수사관이 이를 발견하고 남 씨에게 접근하자
필로폰 투약 장면의 사진, 영상을 수사관에게 보내며 마약 소지를 인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
남 씨는 채팅 앱에서 접촉한 여성을 만나러 약속 장소인 패스트푸드점에 나갔다가
잠복 중이던 사복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모습이 주변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.
남 씨는 경찰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.
앞서 남 씨는 2014년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·성추행한 혐의(후임병에게 성기를 보이며 성적인 발언, 추행한 혐의) 등으로 같은 해 9월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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